- 작성일
- 2024.06.14
- 수정일
- 2024.06.14
- 작성자
- 이바른님
- 조회수
- 102
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 안내
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상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무시험검정이란?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를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상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것을 뜻함
1. 대상
- 교직이수자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양성과정) 중 2024년 8월 학위 수여예정자*
*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
*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수료(예정)자는 미포함
-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발생자
2. 합격기준
가. 사범대학(복수전공자 포함)
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)
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(교직이론 12학점, 교직소양 6학점, 교육실습 4학점)
나. 교육대학원 양성과정
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14학점,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)
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(공통교직학점 포함)
다. 공통
- 성적기준 : 전공과목 평균 75/100점 이상, 교직과목 평균 80/100점 이상
- 기타 :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, 성인지교육 2회 이상
3. 신청서류 제출
가. 구비서류(학부)
-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(하단 참조) * 연수명, 경력은 작성금지
※ 영어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주전공, 복수전공 각 1부씩 제출
※ 영어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타과 학생은 소속학과에 제출
- 최종 성적증명서(2024. 7. 10.(수)이후 출력본)
※ 계절학기 수강자는 2024. 7. 30.(화) 11:00까지 제출할 것
- 마약.대마.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
나. 구비서류(교육대학원)
-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(하단 참조) * 연수명, 경력은 작성금지
-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(최종학기 성적이 등재된 것)
- 마약.대마.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
- 교원자격증 사본 1부(교직과목 전체 면제자에 한함)
- 교원자격증 원본 1부(부전공 신청자에 한함)
다. 제출기간 : 2024. 7. 10.(수) ~ 12.(금) 17시까지
라. 제출방법 :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※ 이메일 제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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