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3.06
수정일
2024.03.06
작성자
이바른님
조회수
130

2024학년도 1학기 [교육봉사활동] 시행 안내
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반드시 재학기간 중 [교육봉사활동]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
 

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본문 및 하단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대상 :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(XA4000347) 수강신청자

 

2.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

 가. 계획서 입력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교직과정 - 교육봉사활동

 나. 일지 입력

 다. 수강신청 : 교육봉사시간(60시간) 충족 예정학기 혹은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

 라. 확인서 취득 :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기관장 직인 날인

   ※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

 마. 학점 인정 신청 : 60시간 이상 일지 입력 및 학점인정신청 후 서류 제출

   - 제출서류 : 교육봉사활동 확인서, 봉사활동일지, 학점인정신청서

   - 제출기간 : 2024. 6. 3.(월) ~ 6. 7.(금)  (※ 선제출 불가)

 

3. 유의사항

 - 일지 입력 시 활동영역에 단순노무, 사무보조, 행사진행, 인솔, 감독, 도서대출 및 반납, 교재교구 준비 등은 인정 불가

 - 활동 가능 기관 중 기존 과학영재교육원, 소나기학교 등 본교 내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인정 불가

 -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는 반드시 재학 기간 중에만 가능(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)

 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~2021학년도에 인정했던 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(2021학년도까지 했던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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