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 기간 중 [교육봉사활동]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수강신청자는 본문 및 하단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: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(XA4000347) 수강신청자
2. 교육봉사 활동 방법
가. 대상: 유.초.중.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.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
나. 활동 영역: 보조교사, 학생지도(학습지도 또는 생활지도), 방과 후 교사, 초등 돌봄 교실, 재능기부 등
※ 단순노무, 사무보조, 행사진행, 인솔, 감독, 도서대출.반납,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
다. 대상 기관
- 선정: 학생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
- 가능 기관: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(유치원, 초.중.고등학교) /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인지증, 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 중 1가지와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)
※ 어린이집 불가
3.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

3. 학점 인정 신청 : 60시간 이상 일지 입력 및 학점인정신청 후 서류 제출
- 제출서류 : 교육봉사활동 확인서, 봉사활동일지, 학점인정신청서
- 제출기간 : 2026. 6. 1.(월) ~ 6. 5.(금) (※ 선제출 불가)
4. 유의사항
- 활동 가능 기관 중 기존 과학영재교육원, 소나기학교 등 본교 내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인정 불가
-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는 반드시 재학 기간 중에만 가능(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)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~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(2021학년도까지 했던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)